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남편 명의로 세입자로서 전세계약을 한 이후에 전세계약 만료 이후에 부인 명의로
전세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남편의 전세보증금이 부인 명의로 이전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6억원 이하이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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