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자가 잔금 1억원을 송금한 경우라도 잔금에 대한 권리가 질의자에게 있다면 재산을 예비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세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기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잔금 1억원을 입금받거나 예비배우자와 차용증(무이자도 가능)을 작성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잔금을 지급받는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