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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박벌138
단정한호박벌13822.07.23

타인간 전세 거래에서 증여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최근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잔금은 집주인에게 제 이름으로 1억원정도를 입금할 예정이에요

1.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가 집주인에게 입금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맞나요?

2.곧 부부가 될 예정인데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혼인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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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해당 전세집에서 본인과 예비배우자분이 같이 거주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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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자가 잔금 1억원을 송금한 경우라도 잔금에 대한 권리가 질의자에게 있다면 재산을 예비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전세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기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잔금 1억원을 입금받거나 예비배우자와 차용증(무이자도 가능)을 작성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잔금을 지급받는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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