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지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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