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상냥한물총새295
상냥한물총새29523.05.12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된건가요?

작년 5월말 퇴사후 현재도 백수인 상태입니다.

퇴사자는 연말정산대신 5월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카톡 삼쩜삼으로 신청을하니

홈텍스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되었다고 접수증이 있더라구요

첨부한서류 5종,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이렇게요


이렇게 삼쩜삼으로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더 추가로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작년 퇴사후 모아둔돈으로만 생활해서

따로 알바소득이나 주식같은 금융소득은 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삼쩜삼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한 것으로, 해당 신고내용이 정확하다면 따로 하실 절차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중도퇴사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남아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십니다.

    플랫폼을 통해 신고완료되었다면 추가로 신고하실 것은 없어 보이십니다.

    혹시모르니 신고서 요청하시어 근로소득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이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지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