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와 이번엔 터키, 시리아 지진이 나서 소액이지만 어느 정도 기부를 했고, 평소 헌혈도 하고 있는데, 기부금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도 연말 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이긴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다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단체에 기부한 것만이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단체에 기부금단체 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을 지급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연도 기부금공제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네 기부금은 기부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될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