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불우한 이웃 선교헌금같은것도 기부금으로 포함되나요? 기부금은 연말정산 몇프로 돌려받을수있나요?신용카드 사용한것보다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근로소득금액은 세전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계산이 되며 이 금액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기부하기 전 해당 교회가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는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연간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지출액의 20% 세액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단순비교 불가합니다.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회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금은 30%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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