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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25

연말정산 기부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교회에서 불우한 이웃 선교헌금같은것도 기부금으로 포함되나요? 기부금은 연말정산 몇프로 돌려받을수있나요?신용카드 사용한것보다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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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근로소득금액은 세전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계산이 되며 이 금액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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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종교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기부금 공제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기부하기 전 해당 교회가 기부금 공제 대상인지는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연간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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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지출액의 20% 세액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단순비교 불가합니다.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유불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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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회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기부금은 30%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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