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자녀 및 친인척 간에 거래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의 경우, 등기이전 등이 아닌 한 별도 서류는 불요하며 그대로 주식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