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질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인당 1천만원씩 증여를 하려는데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던데 비과세가 맞는 것인지 ? ᆢ
그리고 미성년자 증여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ᆢ
해당서류는 어디서 때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또한 천만원을 자녀 이름로 주식을 사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넘겨 주려 합니다 ᆢ이때 천만이상 넘었을 경 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
법률 전문가님 조원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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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자녀 및 친인척 간에 거래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의 경우, 등기이전 등이 아닌 한 별도 서류는 불요하며 그대로 주식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 재산에 대해서 10년간 합산하여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으로 자진신고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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