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증여세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미성년자 외손주에게 아이 부모가 2천만원을 증여하면 10년이고 외조부가 2천만원을 증여면 공제기간이 5년이라는데 맞는지요?

2.이 금액으로 부모가 대신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줘도 되는지요?

3.자식 및 손주에게 사전에 증여해준 금액 중 개인별 공제금액(결혼공제 포함)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에 합산되는 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2천만원 증여 후 10년 이내 조부모가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이 때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해당 증여금액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을 매수해도 되지만, 너무 빈번한 매수매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다면 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으니 장기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5년(상속인 외의 자(손자 등)에게 증여한 경우) 내 증여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틀린 내용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모두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공제가 됩니다.

    2. 자녀 명의 계좌의 주식을 대신 사줘도 관계 없습니다.

    3. 상속일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공제도 당연히 포함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