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많으면 환급받을게 많나요?
연말정산 처리를 할때 부양가족이 저앞으로 많이 등록이 되어있으면 환급받을경우가 많다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환급은 어떤경우에 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할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본인의 급여에서 150만원씩 차감이 되는 것이므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형제 및 자매 : 만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합계액이 100원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이 20원이라면, 80원을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확정된 세금이 120원이라면, 2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인정공제를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액이 커지게 됨으로
연말정산시 추가 세액 징수액이 적거나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환급은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의 추가
징수,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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