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아파트 구매 시 모자른 금액을 아파트담보대출로 대출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상환액도 연말 정산 공제액 대상인가요?전산상에서는 잡히질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일정 요건의 세대원도 가능하나, 주택·대출이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취득시기에 따라 기준은 달라짐)여야 하고, 상환기간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이 붙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어야 하며, 이자만 공제되며 원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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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상환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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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역애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ㅏ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요건 충족시 해당 금융회사는 국세엉의 연말
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게 되며 매년 01월 15일 경에 해당
내용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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