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우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시면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미충족하셨거나, 반영하지 않아도 결정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