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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있는 맨홀을 누군가가 개방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맨홀이 개방된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빠지거나 아니면 다쳤을 때 국가로부터 혹은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는 공공영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법에 근거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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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인도에서 맨홀이 개방된경우 안전조치를 해야합닞다. 만약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보상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