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걷던중 보도가 튀어 나와 있어 발이 걸려 넘어졌을때 보상 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며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청구협의를 하거나,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용과 소액의 위자료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도블럭의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 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일정부분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