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계정 구매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기만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예전에 리그오브레전드(롤)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판매자분이 1대주인(명의자) 인지 2대주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계정을 잘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해 보니, 본인도 1대주인(명의자)이 아니라서 비활성화 해제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니라 3대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분께서도 계정을 구입한지 오래되었고, 1대주인의 연락처가 남아 있지 않아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대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찝찝하여 1대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계정을 돌려 드리고 싶다고 연락해 보았으나, 답장이 없으셔서 계정은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에 계정 명의자(1대주인)께서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인 저를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과의 대화내용(계정을 주고받은 내용),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내용, 2대주인의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형사고소는 고의가 있어야 혐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이 맞을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2대주인분께 연락해본지는 7개월 정도가 지났으며, 1대주인분으로 추정되는 분께 연락해본지는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추후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
4. 증거자료만 잘 보관해 둔 상태에서 잊고 지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될 경우 그 때 대비해도 충분히 무혐의 가능할까요?
5.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지속해도 괜찮을까요? 불안한 마음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생겨서요..
전문가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도 충분하신 상황으로 보이고, 아직 별다른 조치가 이뤄진 것도 아닌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해도 충분히 무혐의는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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