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 번개장터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확인 차로 물어 본 질문으로는,
'나 혼자 쓰는 계정이 맞냐'
'문제 없는 계정이냐,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니냐' 등을 물어보았고,
저 혼자 쓰는 계정이며, 계정거래는 문제 없으며 사기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를 제시했습니다.
판매 가격이 12000원이었는데 제 생각엔 2만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2만원을 입금했는데요. 게임을 몇 번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다시 로그인 하려니까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네요. 판매자에게 다시 번개톡으로 물어보니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차단했네요.
이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절차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들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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