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부양가족 소득기준 관련문의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와이프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와이프가 11월중순부터 일을시작했고(4대보험적용)
소득은 1.5달치 세전450정도 받았네요
근로소득의경우 500만원이 기준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식으로 50만원정도 수익이있었네요
주식수익의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라 포함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결과적으로 와이프를 저한테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와이프는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건지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