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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2024년 와이프가 8-12월까지 알바를 하여 총급여 470만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세전
4대보험도 가입 하였구요
이경우 제 밑으로 인적공제 가능한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4년 중 배우자의 다른 소득이 없고 질문에 작성한 연간 세전 470만원 급여만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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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24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