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을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챠랑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후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사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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