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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몽구스17123.10.03

장인어른 차량을 구매할 예정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번에 장인어른의 차량을 받을 예정인데요,

개인간의 중고차 거래 과정을 이용하면 될지,

거래로 인해 발생할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에 대한 가액 대가는 1천만원을 지급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증여 처리 후 천만원을 별도 송금드려도 상관이 없을까요?

장인어른의 차량을 받는 법적 절차를 여러 관점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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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판매할 경우 별도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1천만원으로 파셔도 사실상 세금문제는 없으며 차량 취득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차량 매매 등기이전은 관할 차량등록소에 방문하시면 되며, 방문하기 전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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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을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챠랑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동차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후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사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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