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
시점의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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