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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일소중한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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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부가세 신고진행중에 문의사항 있습니다.

5월 매입세금계산서가 7월 15일에 수정세금계산서 두건 발행 되었습니다 각각 공급가액 하나는 +23,000,000 하나는 -24,000,000이라고 볼때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해 수정부가세 진행하려하는데 이때 추가납부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수정사항은 기재상황착오정정입니다 두건다

지연수취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다 들어가나요? 하나만 들어간다면 과소신고 가산세에 금액은 어떤거 기입하고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 날짜로 발급을 받았다면 이번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