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1월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 : 1월 25일 ) 2월 25일 일자로 발행하여 수정계산서 발행요청하고 3월 날짜로 재발행 요청 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가산세 발생될여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사실상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