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소비자보호법 역시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의 업무를 해줄 것을 규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의 편리를 위하여 해당 소아과의 업무를 특정한 방법으로 할 것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