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실업급여 보험료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의가입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까지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급해서 가입 신청은 불가능하며, 가입 신청을 한 다음날이 취득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