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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개구리55
귀중한개구리5523.03.0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E-9비자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해서 입니다.

E-9 비자를 가지신 외국인 분을 가입 하는데 고용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대 일반적인 근로자반 사업자 반의 고용보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거지 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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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

    ②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의가입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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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로 나뉘는데

    먼저 실업급여 보험료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의가입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까지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급해서 가입 신청은 불가능하며, 가입 신청을 한 다음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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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상시 10인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분만 적용되는 사항이기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따로 고용보험

    공제를 할 필요가 없고 사업주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부분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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