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과 무관하며,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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