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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솔개276
대담한솔개27623.07.31

개인사업자 이익금을 활용한 주식투자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로 현재 매달 생기는 수익금을 따로 보관하려고 하는데..

통장에만 넣어놓자니 그리 큰 금액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매출이 그리 크지 않아서 수시로 납부해야하는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목적입니다..


이 자금을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용한 주식 자동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금문제가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 금액에 따른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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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자유롭게 주식 투자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현재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투자를 진행하셔도 괜찮으십니다.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는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이냐 라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산의 소유자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소유 현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급여 또는 배당을 통해 자금을 인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상여로 인한 추가과세가 진행됩니다.

    반면 개인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후 남은 잔액은 모두 개인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익금을 어떻게 쓰시든 선생님 돈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세금을 내야할 시점에 돈이 없어서 체납이 되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과 무관하며,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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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