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실손보험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7월에 일반 실손보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료기록을 뗄 일이 있어서 보니까 5월에 스케일링 받은 걸 고지 안한게 생각나서 걱정돼서요. 혹시 이거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만성 단순치주염은 21년에 진단 받은 내역인데 병원에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계속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위반인지 신경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고지를 해야 하는건 맞습니다.
5월 이후 또다른 병원력이 없다면,
해지 후 다시 가입 하는것이 깔끔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혹시 보험 가입 후 보험청구 이력이 있거나 혹시 질병치료가 있었다면
고지하지 말고 냅 두세요, 치아 치료는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급여부분만 되기 때문에 큰 치료비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보험 가입후 보험청구가 없고 질병치료도 없는 상태라면 추가 고지하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미 치료한지 3년정도 넘었고 치료도 잘된 상태라면 굳이 안해도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켈링의 경우에는 따로 고지를 안하셔도 상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는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전산에서의 심사팀에서 걸러내지 못한 건
고지를 안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치석제거)이나 치주염은 고지를 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아는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급여에 대한 것만 하기에 해당 내역은
고지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