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고 뒤에 차가 멀리 있어서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 켜고 차선 변경 하는데 과속으로 달려온차가 먼저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떠한 판결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후속 차량의 과속 등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차선 변경에 있어서는 후속 차량의 전방주의, 속도위반 등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여지는 더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3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이 과속이 인정되면(과속의 경우 속도 측정이 있어야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5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상황, 차량 진행 상황, 도로 상황을 검토해야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과속한 차량의 과실이 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차량 100%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