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따로 없다는 것은 원천징수도 되지 않고 회사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소득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잡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심사 등에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