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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하제
라온하제23.04.06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따로 소득신고가 없는데 소득신고하는게 나중에 더 이득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페이를 받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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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소득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가 따로 없다는 것은 원천징수도 되지 않고 회사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소득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잡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심사 등에서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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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따로 소득신고를 안하고 있는게 맞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선 소득신고를 안하면 인건비 인정을 못받는데 굳이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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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지급자는 지급할 총액에서

    3.3%(사업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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