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중앙차선에서 승용차량이 끼어 들다가 사고 나면 고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중앙차로를 운행하는 버스앞에 끼어들기를 하던 승용차량과 추돌이 되면 버스와 승용차량의 과실은 서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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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끼어드는 차량의 과실이 높고 승용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는 버스 전용 차로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난 경우 끼어든 승용차의
과실은 90% 정도의 과실로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대부분 승용차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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