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9인승 스타렉스 차량이 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를 주행하다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한 사고시 과실비율은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시내버스전용 중앙차로는 일반차량이 주행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타렉스차량은 주행불가능한 차선이기때문에 주행자체를 하면 안되는 곳이기에 사고발생시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판례에 따르거나, 보험사에서 산정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