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접촉사과 과실 비율 좀 예상해주세요
차대차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상황: 좌회전 신호가 점멸하고 황색등으로 바뀌고 수초 후
승용차(2차선): 좌회전 황색등으로 바뀌고 수초 후 감속 하나 정지선을 많이 지나친 상황. 충돌 당시 속도 35km/h
버스(3차선): 좌회전 황색등에서 좌회전 진행(충돌당시 60km/h로 예상), 3차선 안쪽 점선 밟고 지나감, 속도면에서 승용차 뒤에 있었으나 앞지르며 감, 좌회전 직전에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
"작은 차이가 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손해사정사 김근형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근거로 양측의 과실을 따져보겠습니다.
*버스의 과실 요소
황식 신호는 정지 신호의 의미인데, 황식 신호에서 좌회전을 강행한 점
좌회전 시 감속이 필요한데, 60km/h 진행이라면 과속 가능성 있어 보이는 점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충돌
*승용차 과실 요소
신호 변경 후 정지선 넘어서 진행된 부분은 정지선 위반
급정거로 인해 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속 미흡
👉따라서, 예상되는 과실비율은 버스70%:승용차30%정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황색 신호에서의 좌회전 강행과 차선변경 후 충돌이 주요한 과실로 작용했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블랙박스 영상 확보(승용차 정지 여부, 신호 변화 시점)
도로교통법상 해당 교차로 좌회전 규정
💡정확한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점 참고하셔서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과실비율이 합리적인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등 관련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이나 그림으로는 사고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승용차의 이동경로와 충돌위치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을 침범한 또는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나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차량 모두 황색 등 신호위반이니 그것은 별도로 하고 상대방이 유도선을 넘어서 왔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볼 수도 있으나 상대가 버스 공제 조합인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상대방 버스측에서는 승용차의 과실도 20~30% 정도 주장을 할 것이니 우리 보험사보고 과실 분쟁 잘 해달라고
해 보시고 황색 등 신호 위반이기에 경찰에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