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버스와 접촉사과 과실 비율 좀 예상해주세요
차대차 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상황: 좌회전 신호가 점멸하고 황색등으로 바뀌고 수초 후
승용차(2차선): 좌회전 황색등으로 바뀌고 수초 후 감속 하나 정지선을 많이 지나친 상황. 충돌 당시 속도 35km/h
버스(3차선): 좌회전 황색등에서 좌회전 진행(충돌당시 60km/h로 예상), 3차선 안쪽 점선 밟고 지나감, 속도면에서 승용차 뒤에 있었으나 앞지르며 감, 좌회전 직전에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은 차이가 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손해사정사 김근형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근거로 양측의 과실을 따져보겠습니다.
*버스의 과실 요소
황식 신호는 정지 신호의 의미인데, 황식 신호에서 좌회전을 강행한 점
좌회전 시 감속이 필요한데, 60km/h 진행이라면 과속 가능성 있어 보이는 점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충돌
*승용차 과실 요소
신호 변경 후 정지선 넘어서 진행된 부분은 정지선 위반
급정거로 인해 사고 위험 증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속 미흡
👉따라서, 예상되는 과실비율은 버스70%:승용차30%정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황색 신호에서의 좌회전 강행과 차선변경 후 충돌이 주요한 과실로 작용했으므로,
버스의 과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블랙박스 영상 확보(승용차 정지 여부, 신호 변화 시점)
도로교통법상 해당 교차로 좌회전 규정
💡정확한 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점 참고하셔서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과실비율이 합리적인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등 관련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이나 그림으로는 사고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워보입니다.
승용차의 이동경로와 충돌위치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을 침범한 또는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나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차량 모두 황색 등 신호위반이니 그것은 별도로 하고 상대방이 유도선을 넘어서 왔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로 볼 수도 있으나 상대가 버스 공제 조합인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
상대방 버스측에서는 승용차의 과실도 20~30% 정도 주장을 할 것이니 우리 보험사보고 과실 분쟁 잘 해달라고
해 보시고 황색 등 신호 위반이기에 경찰에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