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중 일부부동산을 출연자가 사용하게 되는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 중 부득이하게 일부 부동산을 출연자가 사용수익하게 되는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공익법인에 적정 임차료를 지급하면 되는건지?혹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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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익법인이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당초 출연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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