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법인 기부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찬조금을 내고
기부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개인 기부가 아닌 영리법인기부로 되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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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찬조금을 내고
기부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개인 기부가 아닌 영리법인기부로 되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