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익 법인 기부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찬조금을 내고
기부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개인 기부가 아닌 영리법인기부로 되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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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이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세액공제나 기부금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찬조금을 내고
기부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개인 기부가 아닌 영리법인기부로 되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이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세액공제나 기부금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