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 찬조금을 내고
기부금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개인 기부가 아닌 영리법인기부로 되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이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세액공제나 기부금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