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일 경우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명의의 토지위에 법인명의의 건물을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개인이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였고요. 그런데 개인토지의 명의자와 법인대표가 동일인 이어서 이런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도 하던데 맞는건가요??
그래서 임대료를 법인으로부터 받고 그에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무상임대는 안되나요?
꼭 얼마라도 임대료를 받고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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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부동산 임대(토지)용역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가에 해당하는 부동산 사용이익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개인에게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은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임대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토지임대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하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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