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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때까치11
따뜻한때까치1123.09.06

코로나 자가격리시 지원금 신청하려면 무급휴가 확인서 필수인데 회사에서 거부해요

23년 6.1 바뀐 법령이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로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무급휴가 확인서를 필수 제출해야합니다. (자가격리기간에 출근하지 않았고 중복지원 방지위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임)

저는 토,일 주말 단시간 근무자이고 격리기간은 월~금이었음

4대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이 회사로 되어있음

회사에서는 근무일이 아니니 유급휴가/무급휴가도 아니라며 확인서를 떼주지 않아 지원금 신청을 못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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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므로 무급휴가가 아닌 경우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서류의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을 제재하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지원금 신청기관에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데 혹시 다른 대체서류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일에 격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확인서에 관계없이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