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1 바뀐 법령이 따라 코로나 자가격리로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무급휴가 확인서를 필수 제출해야합니다. (자가격리기간에 출근하지 않았고 중복지원 방지위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임)
저는 토,일 주말 단시간 근무자이고 격리기간은 월~금이었음
4대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이 회사로 되어있음
회사에서는 근무일이 아니니 유급휴가/무급휴가도 아니라며 확인서를 떼주지 않아 지원금 신청을 못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