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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08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원리금 비용 지출의 연말정산시..

현재 약 1억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을 실행하고 내년 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때, 원리금을 해마다 갚아나가면 연말정산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원금+이자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몇년을 두고 갚을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공제시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연봉 약 1억이면 몇 % 공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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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원금+이자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비용만 공제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이자상환액 x 100%이지만, 상환방식에 따라서 300만원 / 500만원 / 1,500만원 / 1,8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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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조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과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정등기

    또는 보종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이자상환액의 100% 주택자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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