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조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과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정등기
또는 보종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의 이자상환액의 100% 주택자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