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무주택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소득인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 공제 가능)로 해당 주택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
2. 해당 주택에 저당권 설정을 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3.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4.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 소유자
5.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경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