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대상이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03%)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기한후신고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8월 25일까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