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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갈매기146
보람찬갈매기14621.08.12

부가세 신고기한 이후 신고하면 가산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신고를 못했는데 8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가산금 나오나요?

홈텍스에서 기한내 하던 것 처럼 하면 될까요!

처음이라 방법도 모르겠고 조금 겁도 나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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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와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 × 25 / 100,000) 가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신고기간 이후 가산세의 경우, 가산세는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기한 후 일찍 신고하시면 그만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가급적 빨리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대상이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03%)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기한후신고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8월 25일까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일수 x 0.025%)도 함께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찍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셔서 이번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이 발생하신다면 가산세가 발생하십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될 것이나 일정기간 내 신고 시 일부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까지 총매출액의 0.5%만큼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