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지금 세금이 많이 나올꺼같은데 이거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간 후 신고 하면 되나요? 혹시 기한 후 신고 안해도 알아서 납부서가 날라오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 전에 세무서가 결정을 하여 고지한다면 그대로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