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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12

상속세와 증여세 세울 차이 문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자식에게 10년에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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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세율이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이라는 일회성 사건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공제액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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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고 다만 공제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일 당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등을 차감하고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장례비,공과금등을 차감하고

    상속재산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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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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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라면 10억원, 자녀만이 상속인이라면 5억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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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속세는 일단 배우자가 존재하면 무조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없을 경우엔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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