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세울 차이 문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자식에게 10년에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세율이 동일합니다. - 다만, 상속세의 경우 상속이라는 일회성 사건에 의해 - 이루어지므로 - 공제액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고 다만 공제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일 당시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등을 차감하고 10년간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장례비,공과금등을 차감하고 - 상속재산공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라면 10억원, 자녀만이 상속인이라면 5억원 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 비과세 한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속세는 일단 배우자가 존재하면 무조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 배우자가 없을 경우엔 5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