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자금출처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언젠가는 출처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 주식 중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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