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세 미만 주식 1억 이상 보유자

만 19~29세이면서 주식 1억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만 30세 미만인 자의 주식취득에 대해 소득 및 증여세 등 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증여세 자진 납세를 유도할 것 등을 통보 뉴스가 나왔는데

무직자인 30세 미만 주식 1억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나요?

자금출처 소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직자인 30세 미만인 자가 주식을 1억 이상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에 대비해 과도하게 많은 재산(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증여신고가 누락되거나 소득세 신고누락이 된 것으로 보아 조사선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못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추징이 될 수 잇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신고된 소득이나 신고된 증여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재산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금출처소명대상이 되곤 합니다. 소명을 못할 경우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불법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자금출처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언젠가는 출처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 주식 중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뉴스에서 접한 것과 같이 무직자의 금융재산 취득은 자금출처 소명 요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산취득 소명요구를 하지 못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취득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요구가 오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