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은 전액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한도가 정해져 있어 얼마까지는 비과세인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발명진흥법' 제2조 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으로서 연간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1) 발명진흥법 제2조 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이 있는 학생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업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따른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렵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1항 3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간 5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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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어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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