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명진흥법 제2조 2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다음의 직무발병보상금은 연간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발명진흥법 제 2조 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렵력촉진에 관한 법류 제 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4호데 따라 받는 보상금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