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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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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궁금해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과세 한도를 넘기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명진흥법 제2조 2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다음의 직무발병보상금은 연간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발명진흥법 제 2조 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렵력촉진에 관한 법류 제 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4호데 따라 받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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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발생연도에 따라 비과세한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현재는 50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하며,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회사를 퇴사하신 후 수령하는 경우 한도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