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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면 세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지 근로소득인지 헷갈립니다. 구분 방법과 과세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특허 등록 이전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 과세대상 근로소득
특허 등록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 비과세대상 기타소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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