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계약직은 실무에서는 정년을 초과한 사람을 계속사용할 때를 말합니다. 무기계약직은 실무에서 정규직은 아니나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촉탁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통 종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