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예쁜얼룩말23
예쁜얼룩말2323.08.16

촉탁직 계약 연장 횟수나 나이 제한이 있나요?

만 60세 이상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의 경우 재계약의 횟수나 나이 제한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재계약 횟수나 나이 제한 등도 당연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이면 재계약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의 재계약 횟수, 나이에 대한 제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은 일반적으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자와는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의 재계약 횟수나 나이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나이제한 및 재계약 횟수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촉탁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령자의 경우에는 촉탁직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