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의 경우 재계약의 횟수나 나이 제한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재계약 횟수나 나이 제한 등도 당연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이면 재계약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의 재계약 횟수, 나이에 대한 제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은 일반적으로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인자와는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의 재계약 횟수나 나이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나이제한 및 재계약 횟수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촉탁직으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령자의 경우에는 촉탁직으로 2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