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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확신에찬석류

내일도확신에찬석류

연말 정산 시 부동산 주택담보 대출 이자 공제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소유 중인 주택의 대출 이자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직장 문제로 제가 원룸을 따로 구해서 전입을 한 상황이라 실거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제 가족이 주소지로 등록했고 세대는 저와 별도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고 하면 잠시라도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안되어있더라도 현재 집의 세대주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