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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확신에찬석류
현재 소유 중인 주택의 대출 이자금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직장 문제로 제가 원룸을 따로 구해서 전입을 한 상황이라 실거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제 가족이 주소지로 등록했고 세대는 저와 별도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된다고 하면 잠시라도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안되어있더라도 현재 집의 세대주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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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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