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눈에띄게긴밀한샌드위치
혼자 세대주로 전세를 살다가 전세금 대출을 상환하고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현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고 주택 관련 환급을 받지 않는다면 제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 세대주가 전에 제가 살던 주택과 아무 관련이 없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입자가 아니고 세대원인 것으로 보여지며 세대주가 공제를 안받을 경우에는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