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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향제비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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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그대로 원룸 전입신고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질문

저는 제 명의 아파트에서 세대주로 있으면서 가족과 한께 살다가 현재 지방 원룸 월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 명의 아파트에선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어머니는 따로 주택 보유중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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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세대주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안되더라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거주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지 여부는 질문의 소득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