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그대로 원룸 전입신고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질문
저는 제 명의 아파트에서 세대주로 있으면서 가족과 한께 살다가 현재 지방 원룸 월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 명의 아파트에선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어머니는 따로 주택 보유중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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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세대주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안되더라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거주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지 여부는 질문의 소득공제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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