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 그대로 원룸 전입신고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질문
저는 제 명의 아파트에서 세대주로 있으면서 가족과 한께 살다가 현재 지방 원룸 월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 명의 아파트에선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어머니는 따로 주택 보유중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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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명의 아파트에서 세대주로 있으면서 가족과 한께 살다가 현재 지방 원룸 월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제 명의 아파트에선 어머니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있고
어머니는 따로 주택 보유중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