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먼가요?
그리고 받는조건이 무엇인가요?
이때까지한번도받아본적이없는데 어떻게받는건가요?
근로장려금이란건 무엇인지 모르겟습니다 다들받는다는데
저는 받은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자로서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