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인 개이에게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조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부지원금의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신용요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조사관에
연락하여 지급 조건 충족 여부 및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