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영구치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질문자님에 경우
가입전 발치를 한 상태라면, 그 치아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보험에 경우 가입이후 발생하는 치료에 대해 보장이 개시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